퇴사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회사에서 반드시 해줘야 하나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① 이직확인서란: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이직 사유, 이직 일자, 임금 등)을 고용보험 EDI에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데 필수입니다. ② 사용자의 제출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보험 EDI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6조). ③ 위반 시 과태료: 이직확인서 신고를 거부하거나 기한 내 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과태료(최대 100만 원)가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 미제출 시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용자에게 서면 요청: 이직확인서 제출을 서면(이메일, 문자)으로 요청합니다. ② 고용센터 직접 신청: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합니다.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이직확인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사용자의 이직확인서 미제출을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④ 증거 확보: 퇴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 통보 문자)를 보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수급 자격 신청: 이직확인서 없이도 고용센터에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피보험자격 확인 신청: 고용24(www.work.go.kr)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③ 처리 기간: 고용센터 조사 후 이직확인서 처리 기간은 통상 2~4주 소요됩니다.
고용센터(1350) 또는 고용24(www.work.go.kr)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