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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할 시 주의점

Q

회사가 어려워 월급을 못줘서 직원을 권고사직시키면 회사가 해야될 사항들이 뭔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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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되는 경우 퇴사하는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을 사유로 한 권고사직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두셔야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권고사직 합의가 되어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나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상실처리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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