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연장도 시급의 1.5배인가요? 20시부터 8시까지요. 심야6시간 6까지 1.5배로 받고 6시부터 8시까지는 연장인데 이것도 1.5배로 받나요?
네. 그렇게 계산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수당은 중복하여 모두 지급합니다.
휴게시간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집니다.(휴게시간이 야간근로시간대(22시~06시)에 1시간 30분 있다고 가정함.)
근로시간 : 10.5시간(휴게시간 1.5시간 제외)
기본급(8시간분) : 8시간*시급
연장근로수당(가산수당포함) : 2.5시간*시급*1.5배
야간근로 가산수당 : 6.5시간*시급*0.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