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연장도 시급의 1.5배인가요? 20시부터 8시까지요. 심야6시간 6까지 1.5배로 받고 6시부터 8시까지는 연장인데 이것도 1.5배로 받나요?
야간 근로 가산 수당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야간 근로 가산 수당의 법적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야간 근로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야간 근로라 합니다. ② 가산 수당 비율: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 근로 가산 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야간 근로 수당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야간 수당 = 야간 근로 시간 × 시급 × 0.5(가산분). 즉, 야간 시간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 기본 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② 연장 근로 + 야간 근로 중복: 연장 근로(주 40시간 초과) 중 야간 시간대에 근무하면 연장 수당(50%)과 야간 수당(50%)이 중복 가산됩니다. 즉, 연장 야간 근무는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받습니다. ③ 계산 예시: 시급 10,000원, 야간 근로 2시간(소정 근로 시간 내): ① 기본 시급 × 2시간 = 20,000원 + 야간 가산 = 10,000원 × 0.5 × 2 = 10,000원. 합계 = 30,000원.
야간 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무 기록 확인: 야간 근무 시간을 근무 일지, 출퇴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② 급여명세서 확인: 야간 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지급됐는지 확인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야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④ 청구 기한: 미지급 야간 수당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