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중 상여금 지급여부 지문입니다 근속8년 9월중산업재해로 통원치로중입니다 저히 회사는 연봉 13번중 1번을 설날50프로 추석50프로 상여금이라고 정해서 지급합니다 추석상여금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히회사는 따로지급대는 상여금없습니다)
1. 상여금 지급여부, 지급요건, 지급액수 등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 사규에서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3. 회사 사규에 특별한 부가 요건을 설정하지 않고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면 추석 50% + 설날 50% 상여금을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다면 산재기간 중이라도 재직 중에 해당하므로 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최종적으로 회사 사규를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지급여부를 확인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