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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통원치료 중인데 상여금 지급되나요?

Q

안녕하세요 산재중 상여금 지급여부 지문입니다 근속8년 9월중산업재해로 통원치로중입니다 저히 회사는 연봉 13번중 1번을 설날50프로 추석50프로 상여금이라고 정해서 지급합니다 추석상여금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히회사는 따로지급대는 상여금없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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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여금 지급여부, 지급요건, 지급액수 등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 사규에서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3. 회사 사규에 특별한 부가 요건을 설정하지 않고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면 추석 50% + 설날 50% 상여금을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다면 산재기간 중이라도 재직 중에 해당하므로 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최종적으로 회사 사규를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지급여부를 확인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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