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중 상여금 지급여부 지문입니다 근속8년 9월중산업재해로 통원치로중입니다 저히 회사는 연봉 13번중 1번을 설날50프로 추석50프로 상여금이라고 정해서 지급합니다 추석상여금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히회사는 따로지급대는 상여금없습니다)
산재로 통원 치료 중일 때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산재 치료 중 상여금 지급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상여금의 성격: 상여금은 근로 제공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지급 기준을 정합니다. ② 재직 중 지급 조건: 취업규칙에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이라고 규정됐다면, 산재로 치료 중이더라도 재직 중이므로 상여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③ 근무 일수 기준 조건: 취업규칙에 "일정 기간 근무한 자에게 지급"이라고 규정됐다면, 산재 치료로 결근한 기간이 근무 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재 치료 기간의 근무 일수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 관계 유지: 산재로 인한 요양(통원·입원) 기간에도 근로 관계는 유지됩니다. ② 결근 처리: 산재 치료로 인한 결근은 "정당한 사유 있는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③ 취업규칙 해석: 취업규칙에 "연간 통상 근무일수 이상 근무한 자"라는 조건이 있으면 산재 치료 기간이 근무 일수에서 제외되어 상여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판례에서는 산재 치료를 근무 일수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취업규칙 확인: 상여금 지급 기준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확인합니다. ② 사용자에게 문의: 산재 치료 기간 중 상여금 지급 여부를 인사팀에 문의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상여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④ 근로복지공단 문의: 산재 관련 근로 조건 분쟁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