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같은 부모는 필요 없다며 친권을 포기해달래요.

Q

뭐든 하려면 미성년이라 부모동의가 필요하고 나같은 부모는 필요 없다며 친권을 포기해달래요 혼자 고아처럼 살고싶다네요 부모가 살아있는데 친권 포기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도 부탁드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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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친권 포기를 요구할 때 법적 절차와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친권 포기의 법적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친권의 성격: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할 권리이자 의무입니다(민법 제909조). 자녀의 요구만으로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 없으며, 법원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② 친권 상실 제도: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자녀를 학대·방치하는 경우 검사 또는 자녀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단, 자녀의 단순 의사나 갈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친권 제한·일시 정지: 친권 상실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정법원은 친권 일부 제한이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 포기 요구 상황 대처를 설명드립니다. ① 자녀와 대화: 자녀가 친권 포기를 요구하는 배경(갈등, 독립, 부양 기피 등)을 파악합니다. ② 법적 포기 절차 없음: 부모가 스스로 친권을 포기하는 단독 절차는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 친권자로서의 의무는 계속됩니다. ③ 성년 자녀: 자녀가 성인(만 19세 이상)이 되면 친권은 자동 소멸합니다. 친권 관련 분쟁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가정법원 조정: 자녀와의 관계를 법원 조정을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② 후견인 선임: 특별한 사유로 친권 행사가 어렵다면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상담 지원: 가족 갈등이 심각하다면 가족 상담 전문 기관(한국가정법률상담소 02-2037-0500)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④ 부양 의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는 친권 포기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가정법원 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02-2037-05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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