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든 하려면 미성년이라 부모동의가 필요하고 나같은 부모는 필요 없다며 친권을 포기해달래요 혼자 고아처럼 살고싶다네요 부모가 살아있는데 친권 포기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도 부탁드려요
"나 같은 부모는 필요 없다며 친권을 포기해 달라"는 요구에 대한 법적 설명을 드립니다.
친권의 특성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권리이자 의무로, 자녀의 보호·교양·부양을 위한 제도입니다(민법 제909조). 친권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 등은 소멸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친권 포기 신청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친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친권 상실 선고: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히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법원에서 친권 상실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② 친권 일시 정지: 친권자의 학대 또는 방임 등으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법원이 친권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③ 이혼 시 친권 조정: 이혼 시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의 발언이 걱정된다면 가정법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서도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