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는 세금 공제되나요?

Q

계약직인데 점점 실수령액이 줄어들어서 이상해서 명세서 확인해보니까 3월달이랑 비교해보면 3월달은 기본급이 약 10만원가량 적은대신 연장근무수당이 5~6만원 더많이들어왔더라구요 기억나는게 담당자가 일전에 전화해서 이렇게 변경될예정인데 이게더좋다고 동의하라는전화와서 잘모르니까 그러라고했었거든요 연봉으로 계산해서 2400 1년계약했는데 점점 세후 급여가 줄어든이유가 무엇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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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지급 시 세금 공제(소득세 비과세)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식대의 세금 처리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비과세 식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사 또는 식사 대용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2023년부터) 이내의 식대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② 비과세 요건: ①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것, ② 식대가 급여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지급될 것. ③ 현물 식사 제공 + 식대: 현물 식사(구내식당 등)를 제공하면서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면 식대 전액이 과세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와 4대보험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2023년 1월 이전에는 월 10만 원). 20만 원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② 4대보험 제외: 비과세 식대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수월액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도 식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③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식대가 포함됩니다. 급여명세서 처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별도 구분 기재: 식대는 급여명세서에 "식대(비과세)"와 같이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② 세금 절약 효과: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이면 근로자 입장에서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사용자)도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이 줄어듭니다. ③ 연말정산: 비과세 식대는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126) 또는 세무사에게 정확한 처리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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