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후 대기중입니다 피해자분들과 합의 알아보려하는데 어떻게 합의를 봐야하나요 연락처나 피해자분들에게 연락을 할수있는방법이나 공탁금을 걸고 하라는 말씀도 많으시던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두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공개신청을 법원 재판부에 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에게 합의의사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귀하에게 공개하므로 그 연락처를 이용해 합의하거나 공탁을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