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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단기계약 근무 종료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Q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14년 3월~18년 3월 4대보험가입 / 18년 4월~20년 3월 프리랜서( 4대보험 미가입) / 20년5월4일~20년 8월17일 4대보험가입 / 현재 한달 단기계약 근무중임 , 4대보험가입 한달단기계약 근무 종료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면접볼때 안내받았는데 신청이 가능할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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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은 합산할 수가 없습니다. 2. 2020.5.4 ~ 2020.8.17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한 경우 주 5일제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 월 평균 26일 내외가 되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대략 90일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90일 이상되도록 3개월 ~4개월 가량 근로하셔야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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