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14년 3월~18년 3월 4대보험가입 / 18년 4월~20년 3월 프리랜서( 4대보험 미가입) / 20년5월4일~20년 8월17일 4대보험가입 / 현재 한달 단기계약 근무중임 , 4대보험가입 한달단기계약 근무 종료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면접볼때 안내받았는데 신청이 가능할가요??
한 달 단기 계약 근무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단기 계약 종료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피보험 단위 기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달 단기 계약은 약 20~30일이므로 이것만으로는 180일에 크게 못 미칩니다. ② 다른 사업장 경력 합산: 한 달 계약 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있다면 합산됩니다. 이전 직장 포함 합산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 자격이 됩니다. ③ 비자발적 이직 요건: 계약 기간 만료로 회사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이전 직장 경력 포함: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합산하여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면 수급 자격이 됩니다. ② 계약 만료 처리: 이직확인서에 "계약 만료" 또는 "회사 권유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③ 본인 거부로 재계약 미체결: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부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수급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수급 자격 확인: 고용24(www.work.go.kr) 또는 고용센터(1350)에 수급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② 이직확인서 수령: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③ 신청 시기: 퇴직 후 즉시 신청합니다. 수급 가능 기간은 퇴직 후 12개월입니다.
고용센터(1350) 또는 고용24(www.work.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