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소유 도로부지를 통해 신축건물에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해야 하니 허락해달라고 시공사측에서 내용증명서가 나라왔습니다. 약77평 정도의 도로부지를 사용 하겠다고 하는데 예전 배관공사하시던 지인에게 물어보니 "덜컥 허락해주지 말라 한번 싸인해주면 다른 시공사들끼리 추가로 공사해야할때 니가쓴 허가증 서로 사고팔며 돌려쓴다" 며 부동산 무료법률 사무소에 상담 받아보라더군요, 한번도 이런일도 없었던지라 어떻게 상담을 요청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또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도로부지 판매 혹은 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하다 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되고 신경쓰이네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가면서 어쩔수 없이 쥐고있는 땅인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선뜻 내주기도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