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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의 도시가스배관을 내 개인소유 도로를 통해 설치한다고 내용증명이 날라왔어요.

Q

제 개인소유 도로부지를 통해 신축건물에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해야 하니 허락해달라고 시공사측에서 내용증명서가 나라왔습니다. 약77평 정도의 도로부지를 사용 하겠다고 하는데 예전 배관공사하시던 지인에게 물어보니 "덜컥 허락해주지 말라 한번 싸인해주면 다른 시공사들끼리 추가로 공사해야할때 니가쓴 허가증 서로 사고팔며 돌려쓴다" 며 부동산 무료법률 사무소에 상담 받아보라더군요, 한번도 이런일도 없었던지라 어떻게 상담을 요청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또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도로부지 판매 혹은 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하다 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되고 신경쓰이네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가면서 어쩔수 없이 쥐고있는 땅인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선뜻 내주기도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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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께서는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위해 시공사 측으로부터 사용 요청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하실 수 있는 지방법원의 판례를 첨부하여 드립니다. 무단으로 매설한 도시가스배관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도시가스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는 그 지하 부분의 사용만이 제한받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지하 부분의 임료 상당액으로 제한하여야 하나, 다만 그 지하 부분의 임료 상당액은 매설된 가스배관의 폭발위험성 때문에 사실상 지상 부분의 사용도 제한받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토지의 통상 임료 상당액의 45%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07. 6. 28. 선고 2005가합20616 판결 : 항소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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