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소유 도로부지를 통해 신축건물에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해야 하니 허락해달라고 시공사측에서 내용증명서가 나라왔습니다. 약77평 정도의 도로부지를 사용 하겠다고 하는데 예전 배관공사하시던 지인에게 물어보니 "덜컥 허락해주지 말라 한번 싸인해주면 다른 시공사들끼리 추가로 공사해야할때 니가쓴 허가증 서로 사고팔며 돌려쓴다" 며 부동산 무료법률 사무소에 상담 받아보라더군요, 한번도 이런일도 없었던지라 어떻게 상담을 요청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또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도로부지 판매 혹은 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하다 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되고 신경쓰이네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가면서 어쩔수 없이 쥐고있는 땅인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선뜻 내주기도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개인 소유 도로를 통해 신축 건물의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려 할 때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개인 소유 도로에 배관 설치의 법적 쟁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토지 소유권: 개인 소유 도로는 사유지이므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배관·매설 등 공작물을 설치하면 불법 점유입니다.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건설사가 무단으로 설치했다면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 공급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도시가스사업법 제33조), 사전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관할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③ 손실 보상: 합법적 절차를 거쳐 배관이 설치되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요청 및 보상 협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동의서 작성: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건축주가 배관 설치를 원하면 서면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동의서에는 설치 위치, 규모, 보상 금액, 유지 관리 책임, 원상복구 조건 등을 명시합니다. ② 지료(사용료) 청구: 배관 설치 및 사용에 따른 지료(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료는 감정 평가를 통해 산정합니다. ③ 거부 권리: 동의하지 않으면 배관 설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무단 설치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즉시 이의 제기: 무단으로 설치 중이라면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② 법원 가처분 신청: 공사 진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공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③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 이미 설치됐다면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지료 상당액)을 청구합니다. ④ 관할 행정청 신고: 도시가스사업자의 불법 설치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변호사 또는 한국감정원(1644-282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