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대 보험이 되는 단기알바로 1개월,3개월,4개월을 했는데 이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조건과 해당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피보험 단위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비자발적 이직: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이유로 퇴직해야 합니다. 해고, 계약 만료, 권고 사직, 사업장 폐업, 부득이한 개인 사정 등이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례를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 만료: 기간제 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 ② 해고: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③ 권고 사직: 사용자의 권유에 따라 사직한 경우. 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임금 체불,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급격한 통근 거리 변경, 부상·질병 등으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도 설명드립니다. ① 자발적 사직: 단순히 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한 사직. ② 중대 귀책 사유 해고: 근로자의 고의적 사고, 범죄 행위 등으로 해고된 경우. ③ 재계약 본인 거부: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본인이 거부한 경우.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직확인서 수령: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② 수급 자격 신청: 고용24(www.work.go.kr)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 수급 자격 신청을 합니다. ③ 구직 활동: 수급 기간 중 4주마다 구직 활동 실적을 보고합니다.
고용센터(1350)에 수급 자격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