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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Q

제가 4대 보험이 되는 단기알바로 1개월,3개월,4개월을 했는데 이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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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1개의 직장에서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3. 질문자가 1개월 + 3개월 + 4개월 각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3개의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참고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므로 근로일수에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달라집니다.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총 6일이 1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책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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