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말에 8590원(최저시급)을 받고 토요일 8시간, 일요일 6시간을 일하는데 이렇게 일하면 4대보험료하고 소득세 전부 다 빼서 얼마정도 받는건가요??
1. 1주 14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대상)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2. 1주 14시간 근로하는 경우이고 약정시급이 8,590원인 경우 세전 월급은 522,529원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월급이면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한다면 고용보험료 0.8% 4,180원 정도를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