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식당에서 4년째일하고있는니다 사장님까지 일하는사람이3명이고 하루에 6시간씩 일하고 한달에 4번쉽니다 근데 이번추석때 2일을쉬었는데 하루는 한달에4번쉬는데서까고 하루는 무급휴가입니다 근데 제작년까지 3일쉬면서 4번쉬는거에서 하루만깟는데 이번추석처럼 2일쉬면서 하루는까고 하루는무급휴가맞는건가요?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추석을 휴일로 할지, 휴일로 한다면 몇일을 유급휴일로 할지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1일은 유급으로 하고 1일은 무급휴일로 한다고 하여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