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Q

제가 식당에서 4년째일하고있는니다 사장님까지 일하는사람이3명이고 하루에 6시간씩 일하고 한달에 4번쉽니다 근데 이번추석때 2일을쉬었는데 하루는 한달에4번쉬는데서까고 하루는 무급휴가입니다 근데 제작년까지 3일쉬면서 4번쉬는거에서 하루만깟는데 이번추석처럼 2일쉬면서 하루는까고 하루는무급휴가맞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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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연휴와 근로 관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추석 명절 유급 휴일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법정 공휴일 적용: 추석 연휴(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는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 기간이 법정 유급 휴일로 보장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② 5인 미만 사업장: 법정 공휴일 유급 보장 의무가 없으며,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무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③ 대체 공휴일: 추석 당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 공휴일이 지정됩니다. 추석 연휴 근무 수당을 설명드립니다. ① 유급 휴일 근무: 추석 연휴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0%(기본 100% + 휴일 가산 50%)를 지급합니다. 8시간 초과분은 200%입니다. ② 대체 휴무: 추석 연휴 근무에 대해 다른 날 대체 휴무를 부여하면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사전 합의 필요). ③ 주휴일 중복: 추석이 법정 주휴일(일요일)과 겹치면 대체 공휴일이 지정되므로, 이 날도 유급 휴일로 처리됩니다. 추석 관련 휴가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연차 강요 금지: 사용자가 추석 연휴에 연차를 일방적으로 지정·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② 부당 차감 신고: 동의 없이 연차를 차감당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③ 가족 돌봄 휴가: 추석 등 명절에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연 10일)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귀성 여비: 취업규칙에 귀성 여비(교통비) 지원 규정이 있다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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