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식당에서 4년째일하고있는니다 사장님까지 일하는사람이3명이고 하루에 6시간씩 일하고 한달에 4번쉽니다 근데 이번추석때 2일을쉬었는데 하루는 한달에4번쉬는데서까고 하루는 무급휴가입니다 근데 제작년까지 3일쉬면서 4번쉬는거에서 하루만깟는데 이번추석처럼 2일쉬면서 하루는까고 하루는무급휴가맞는건가요?
추석 명절 연휴와 근로 관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추석 명절 유급 휴일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법정 공휴일 적용: 추석 연휴(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는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 기간이 법정 유급 휴일로 보장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② 5인 미만 사업장: 법정 공휴일 유급 보장 의무가 없으며,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무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③ 대체 공휴일: 추석 당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 공휴일이 지정됩니다.
추석 연휴 근무 수당을 설명드립니다. ① 유급 휴일 근무: 추석 연휴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0%(기본 100% + 휴일 가산 50%)를 지급합니다. 8시간 초과분은 200%입니다. ② 대체 휴무: 추석 연휴 근무에 대해 다른 날 대체 휴무를 부여하면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사전 합의 필요). ③ 주휴일 중복: 추석이 법정 주휴일(일요일)과 겹치면 대체 공휴일이 지정되므로, 이 날도 유급 휴일로 처리됩니다.
추석 관련 휴가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연차 강요 금지: 사용자가 추석 연휴에 연차를 일방적으로 지정·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② 부당 차감 신고: 동의 없이 연차를 차감당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③ 가족 돌봄 휴가: 추석 등 명절에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연 10일)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귀성 여비: 취업규칙에 귀성 여비(교통비) 지원 규정이 있다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