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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에 재계약 거부를 통보하는데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이구요 11월 30일까지 계약되어있습니다 재계약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어요. 이 업무에는 사람이 계속 필요한 업무이긴한데, 재계약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네요. 저도 슬슬 다른 회사 알아봐야 하고 하니... 그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별로 계속 다니고 싶진 않습니다. 급여도 적고 인격적으로 너무 무시를 해서요. 제가 계약직으로 들어온것 뿐이지 그사람들에 비해서 스펙이 딸리는것도 아니고 중,고등학교 미국에서 다니고 대학도 뉴욕대 나왔습니다. 뭐 아무튼.... 근데 문제가, 저는 계약기간까지만 일하고 그만하고 싶은데, 만약 회사가 여기서 재계약을 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기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게 되잖습니까? 지금 한달반 정도 남았는데 계약기간이... 재계약 의사를 언제까지 저한테 통보해줘야한다던가, 그런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게 없다면 저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인사팀에 아쉬운 소리하며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해야하는 것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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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법상 언제 재계약 거부 통보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재계약 거부 통보에 대해서 법에 규정이 없지만 대부분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합니다.(예를 들어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통보한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 1개월 사이에 재계약 합의가 없으면 종료된다. 등등) 3. 질문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와 재계약 문제를 협의하여 회사측에서 거부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야 합니다. 4. 재계약 협의를 할때 기존 근로조건보다 임금 등을 대폭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여 협상을 진행해 보세요. 인상 요구안이 받아들여지면 계속 근로하면 되는 것이고 회사에서 들어줄 수 없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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