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에 재계약 거부를 통보하는데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이구요 11월 30일까지 계약되어있습니다 재계약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어요. 이 업무에는 사람이 계속 필요한 업무이긴한데, 재계약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네요. 저도 슬슬 다른 회사 알아봐야 하고 하니... 그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별로 계속 다니고 싶진 않습니다. 급여도 적고 인격적으로 너무 무시를 해서요. 제가 계약직으로 들어온것 뿐이지 그사람들에 비해서 스펙이 딸리는것도 아니고 중,고등학교 미국에서 다니고 대학도 뉴욕대 나왔습니다. 뭐 아무튼.... 근데 문제가, 저는 계약기간까지만 일하고 그만하고 싶은데, 만약 회사가 여기서 재계약을 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기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게 되잖습니까? 지금 한달반 정도 남았는데 계약기간이... 재계약 의사를 언제까지 저한테 통보해줘야한다던가, 그런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게 없다면 저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인사팀에 아쉬운 소리하며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해야하는 것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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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에 재계약 거부를 통보하는 기한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재계약 거부 통보의 법적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정 기한 없음: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통보 기한은 법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계약 만료 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② 취업규칙·단체협약 확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재계약 거부 통보 기한(예: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통보")이 명시됐다면 그에 따릅니다. ③ 상호 신의 원칙: 재계약 여부를 너무 늦게 통보하면 사용자가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한 일찍 통보하는 것이 상호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재계약 거부의 실무적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서면 통보: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이메일, 문자)으로 명확히 통보합니다. ② 계약 종료 확인: 계약 만료일을 명확히 확인하고 만료일에 맞게 퇴직 처리합니다. ③ 인수인계: 재계약 거부 후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업무 인수인계를 성실히 합니다. 재계약 거부와 실업급여 관계를 안내드립니다. ① 실업급여 주의: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② 재계약 조건 불리: 재계약 조건이 이전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됐다면(급여 하락, 근무 조건 악화 등) 거부 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고용센터 확인: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1350)에 사전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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