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3개월+보육교사 5개월 근무했어요 ㆍ보육교사는 아이가 없어서 퇴직됨ㆍ합산 8개월해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죠?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1개의 직장에서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2. 질문자의 경우 사회복지사 4대보험 3개월 가입 + 보육교사 4대보험 5개월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려면 각각의 직장에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한 후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