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사회복지사 3개월+보육교사 5개월 근무했어요 ㆍ보육교사는 아이가 없어서 퇴직됨ㆍ합산 8개월해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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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비자발적 이직: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이직이어야 합니다. 해고, 계약 만료, 권고 사직, 사업장 폐업 등이 해당됩니다. ③ 적극적 구직 의사: 현재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금 체불: 3개월 이상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 ②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 미달 급여를 받은 경우. ③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 신고 후 사용자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④ 통근 거리: 사업장 이전 등으로 편도 3시간 이상 통근이 필요한 경우. ⑤ 부상·질병: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계속 근무가 어렵고 사용자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⑥ 가족 돌봄: 배우자·자녀·부모의 질병 등 부득이한 가족 돌봄 필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수급 자격 확인: 고용센터(1350) 또는 고용24(www.work.go.kr)에서 이직 사유를 설명하고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이직확인서: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③ 신청 기간: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수급 기간이 줄어듭니다. ④ 수급액: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하루 최대 66,000원.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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