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초년인생입니다. 제가 입사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연차나 반차를 쓸 수 있나요?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위 2항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에 바로 사용청구하여 1년 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