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1년 미만인데 연차나 반차 쓸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인생입니다. 제가 입사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연차나 반차를 쓸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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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미만인 경우 연차와 반차 사용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월 단위 연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② 즉시 사용 가능: 발생한 연차는 해당 월이 지나면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하면 4월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③ 1년 후 연차: 입사 1년이 지나고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추가 발생합니다. 반차(반일 연차) 사용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법정 규정 없음: 반차(반일 단위 연차 사용)는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② 취업규칙 또는 합의: 반차 사용은 취업규칙 또는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반차제도를 운영합니다. ③ 시간 단위 연차: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차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연차 사용 시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취업규칙 확인: 반차 사용 가능 여부와 방법(오전 반차/오후 반차 구분 등)을 취업규칙에서 확인합니다. ② 연차 사용 신청: 연차 사용 전 사전에 사용자에게 연차 사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③ 연차 미사용 수당: 1년 미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월 단위 발생분)는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④ 연차 소멸: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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