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격주로 출근하면 급여가 얼마인가요?

Q

월~목오전9시-오후9시 금 오전9시~오후6시 점심시간 12시-13시 (1시간) 저녁시간 6시~6시30분(30분) *토요일 2.4.5째주 출근 (오전9시~오후6시) -21명 사업장 부탁드립니다 최저월급얼마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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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토요일 출근 시 급여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격주 토요일 출근 급여 계산의 기본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소정 근로 시간 기준: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 근로 시간(계약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격주 토요일 출근이 계약서에 포함됐다면 해당 시간도 소정 근로 시간입니다. ② 소정 근로 시간 초과 여부: 주 40시간 이내의 격주 토요일 근무는 소정 근로 시간 범위 내이며 통상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 수당(50% 가산)이 발생합니다. ③ 주휴수당 포함: 주 15시간 이상 소정 근무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구체적 계산 예시를 설명드립니다. ① 월~금 8시간(40시간) + 격주 토 4시간, 시급 10,000원의 경우: 토요일 근무 주(44시간): 기본 40시간 × 10,000원 = 400,000원 + 연장 4시간 × 10,000원 × 1.5 = 60,000원. 주총 460,000원(주휴수당 별도). 토요일 휴무 주(40시간): 기본 40시간 × 10,000원 = 400,000원. ② 2주 평균: (460,000 + 400,000) ÷ 2 = 430,000원/주. ③ 월 급여 = 430,000원 × 4.35주 ≈ 1,870,500원(주휴수당 별도). 급여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 확인: 격주 토요일 출근이 소정 근로 시간에 포함됐는지, 연장 근무 처리 방식을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② 급여명세서 검토: 토요일 근무분이 정확히 계산됐는지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③ 최저임금 확인: 격주 토요일 포함하여 주 평균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④ 고용노동부 신고: 계산이 맞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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