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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일이 연차수당 공제에 해당이 되나요?

Q

근무년월일 2019년 4월 ~ 2020년 10월 까지 일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퇴직금에 포함하는 연차 비용인데요 저는 1년차가 되기전에 생긴 11개 연차와 1년차가 됏을때 생긴 15개에 연차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연차비용이 월급에 포함돼있어 15개의 연차 금액을 12로 나눠서 월급에 포함 시켜놨습니다. 제가 10월까지 다니게되면 약8개의 연차가 남아있게 되는데요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니 올해 여름휴가로4일이랑 개인적인사정으로1일 이랑 5일은 따로 쉬지 않았냐며 돈을 줄수 없다고 하시는데요 사전에 미리 서면이나 언급조차 없었는데요 저런것들로 연차수당을 깔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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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상 휴일과 휴가는 별개입니다. 2. 질문자가 여름휴가 4일이랑 개인사정으로 1일 결근한 일에 대하여 사용자와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지만 이런 이야기만 전무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결근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준 경우라면 연차휴가 1일은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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