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년월일 2019년 4월 ~ 2020년 10월 까지 일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퇴직금에 포함하는 연차 비용인데요 저는 1년차가 되기전에 생긴 11개 연차와 1년차가 됏을때 생긴 15개에 연차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연차비용이 월급에 포함돼있어 15개의 연차 금액을 12로 나눠서 월급에 포함 시켜놨습니다. 제가 10월까지 다니게되면 약8개의 연차가 남아있게 되는데요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니 올해 여름휴가로4일이랑 개인적인사정으로1일 이랑 5일은 따로 쉬지 않았냐며 돈을 줄수 없다고 하시는데요 사전에 미리 서면이나 언급조차 없었는데요 저런것들로 연차수당을 깔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결근일이 연차 수당 공제 대상이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결근과 연차 수당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연차 발생 요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연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결근이 많으면 출근율이 80% 미만이 되어 연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② 결근과 연차 수당: 연차 수당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결근이 연차 수당을 직접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근으로 출근율이 낮아지면 발생하는 연차 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③ 결근 임금 공제: 결근 당일의 임금은 공제됩니다(무급 처리). 이는 연차 수당과 별개입니다.
결근과 주휴수당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결근 주의 주휴수당 소멸: 해당 주의 소정 근무일 중 1일이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결근 후 연차 대체: 결근 후 소급하여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허용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결근 처리의 실무를 안내드립니다. ① 무단결근과 무급: 무단결근은 무급 처리되며, 사전 연락 없는 무단결근이 반복되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 ② 연차 대체 가능: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다면 결근을 연차로 대체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출근율 계산: 1년 중 출근율 = (실제 출근일 ÷ 소정 근무일) × 100%. 80% 미만이면 연차가 줄거나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