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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Q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 면담을 했는데 업무가 맞지 않은 것 같아 다른 인력을 구하겠다고 말하여 저는 지금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왔고 10분뒤 업무랑 맞지 않은 것 같아 다음주까지 근무했으면 하는 해고통보의 문자를 받았는데 이는 부당해고로 보여지는지 권고사직으로 보여지는지 노무사님께서 답변하여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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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는 사용자측이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질문자가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해고는 질문자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회사에서 업무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음주까지만 근로하다 퇴사하라고 한 경우 질문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해고가 되지만 사용자의 요청에 질문자가 동의하고 퇴사하면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가 됩니다. 3. 질문자의 경우 회사에서 다른 인력을 구하겠다고 하여 지금 그만 두겠다고 한 경우 법적 성격이 불분명합니다. 해고를 다투려면 다시 문자 등으로 업무와 맞지 않아 그만 나오라고 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의사표시 등을 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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