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Q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 면담을 했는데 업무가 맞지 않은 것 같아 다른 인력을 구하겠다고 말하여 저는 지금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왔고 10분뒤 업무랑 맞지 않은 것 같아 다음주까지 근무했으면 하는 해고통보의 문자를 받았는데 이는 부당해고로 보여지는지 권고사직으로 보여지는지 노무사님께서 답변하여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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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황이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부당 해고의 일반적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 해고에 해당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 근로자의 규율 위반(중대한 과실, 반복 위반), 능력 부족(지속적인 업무 불이행), 경영상 이유(정리 해고 요건 충족)가 있어야 합니다. ③ 절차적 요건: 해고는 반드시 서면 통보(해고 통지서)로 해야 하며,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3개월 이상 근무자). 부당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구체적 사유 없이 갑작스러운 해고. ② 육아휴직,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 ③ 노조 활동, 내부 고발 등을 이유로 한 해고. ④ 구두로만 해고 통보하고 서면을 주지 않은 경우. 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0일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 없이 즉시 해고.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구제 신청 자격: 5인 이상 사업장, 계속 근로 기간 3개월 이상인 근로자. ② 신청 기간: 해고 통보일(또는 해고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합니다. ③ 필요 서류: 구제 신청서, 근로계약서, 해고 통보서 또는 해고 사실 입증 자료, 신분증. ④ 구제 내용: 원직 복직 명령 또는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노동위원회(1644-63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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