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나가면 연차 없어지나요?

Q

20.5.27 입사하고 지금 연차 4개 남았는데 21년 1월로 넘어가면 20년도에 남은 연차가 없어지나요? 아니면 다닌지 1년이 지나면 없어지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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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가 해가 지나면 소멸하는지와 소멸 시효를 설명드립니다. 연차 소멸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1년 소멸 원칙: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②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③ 연차 수당 전환: 소멸되기 전에 사용 촉진 조치가 없었다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하는 대신 연차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용 촉진 의미: 사용자가 연차 소멸 전 일정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촉구 통보를 하는 제도입니다. ② 촉진 절차: ① 연차 소멸 6개월 전에 사용자가 잔여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촉구. ② 근로자가 미지정 시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시기 지정 통보. ③ 효과: 사용자가 적법한 사용 촉진 절차를 밟으면 소멸한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촉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멸 후에도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수당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미사용 연차 확인: 퇴직 시 또는 연도 종료 시 잔여 연차 일수를 확인합니다. ② 연차 수당 청구: 소멸 전 사용 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연차 수당을 청구합니다. ③ 청구 기한: 연차 수당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④ 신고: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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