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27 입사하고 지금 연차 4개 남았는데 21년 1월로 넘어가면 20년도에 남은 연차가 없어지나요? 아니면 다닌지 1년이 지나면 없어지나요?
1.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따라서2020.5.27 입사자의 경우 2021.4.27까지 개근한 개월수 만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 기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발생일 기준 1년이 경과하면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없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