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Q

우선 근로소득이 200만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장의 영업을 따로 해서 (근무 시간도 하고, 그 외에도 해서) 인센티브가 거의200~300만원인데 세금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잡아서 인센티브는 3.3%만 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인데, 만약 퇴사 시 사업소득으로 잡힌 인센티브를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받기 힘들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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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②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주 평균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모든 근로 형태 포함: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시간제 등 근무 형태에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① 재계약 반복: 여러 차례 계약이 반복됐더라도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② 중간 공백 기간: 계약과 계약 사이 짧은 공백(수일)이 있어도 계속 근로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 명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적어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청구권은 살아 있습니다. ④ 연봉에 퇴직금 포함: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퇴직금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직 후 청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계산 확인: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 연수.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일수. ③ 고용노동부 신고: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④ 소멸시효: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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