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근로소득이 200만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장의 영업을 따로 해서 (근무 시간도 하고, 그 외에도 해서) 인센티브가 거의200~300만원인데 세금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잡아서 인센티브는 3.3%만 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인데, 만약 퇴사 시 사업소득으로 잡힌 인센티브를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받기 힘들까요??
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근로계약시 근로의 대가성으로 정기적 지급을 약정한 인센티브도 포함이 됩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시 기본 월급 + 정기적 인센티브 지급 약정을 근로계약서 등에 한 경우라면 세금처리상 인센티브에 대하여 3.3% 세금 처리 방식을 취한 경우라도 인센티브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므로 퇴직금 계산이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