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현재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 6시간 주 5일 주 30시간 일하는데 상시 근로자는 주말 알바 평일알바 1명씩 그리고 사장님부부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조건이면 퇴직금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장님은 잘 모르시겠다고 하더라구요. 주15시간 일하는 편의점 알바생도 연차휴가 밎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 휴가가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연차 적용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 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는 법적으로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② 임의 부여 가능: 법적 의무는 없지만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연차 휴가를 규정했다면 그 규정대로 부여해야 합니다. ③ 계약서 확인 필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 관련 조항이 있다면 법적 의무가 없어도 그 내용이 계약 내용으로서 구속력을 가집니다.
적용 가능한 법적 혜택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휴수당: 5인 미만 사업장도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는 5인 미만 적용). ②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③ 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④ 산재보험: 1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실질적인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계약서 확인: 근로계약서에 연차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그 내용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5인 이상 여부 확인: 같은 사업주 아래 다른 사업장 근로자를 합산하면 5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③ 협의 요청: 사용자와 협의하여 연차에 준하는 유급 휴가를 요청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