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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되면 먼저 낸 병원비 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올해 8월 18일이 일용직일을 하다가 얇고 뾰족한 철판에 새끼손가락이 걸려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마취후에 4바늘정도 꼬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회사에서는 처음 병원비만 내주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공상처리 혹은 산재처리를 얘기 했으나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듣고 전치2주 진단서를 끊고 제가 산재보험 신청을 했는데요 오늘 9월 18일에 요양급여신청이 승인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 경우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 처음 병원에 간 이후 실밥을 풀때까지 병원비를 제가 부담했는데 그병원비가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하구요 다만 휴업급여 신청을 하고싶은데 병원에서 받은 산재신청 소견서? 에는 담당 의사선생님이 취업가능 치료? 항목에 체크한걸로 알고있는데 사무직같은거면 일을 할수있겠지만 일용직이다 보니까 힘도 많이쓰고 다친 부위가 손가락이라 힘을 많이 못주겠더라구요 그래서 2주를 쉬었습니다 만약에 이럴경우에는 요양급여만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휴업급여는 불가능한건지 아니면 이미 승인이 된 경우라 휴업급여도 신청하면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워낙 경미한 부상이여서 아무도 신경을 써주지 않네요.. 어쨌든 다친것 때문에 2주 쉬기도 했고 그 다쳤던 회사도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억지로라도 진행했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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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재승인이 되면 귀하가 부담한 병원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주치의가 취업가능치료라고 했다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양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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