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올해 8월 18일이 일용직일을 하다가 얇고 뾰족한 철판에 새끼손가락이 걸려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마취후에 4바늘정도 꼬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회사에서는 처음 병원비만 내주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공상처리 혹은 산재처리를 얘기 했으나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듣고 전치2주 진단서를 끊고 제가 산재보험 신청을 했는데요
오늘 9월 18일에 요양급여신청이 승인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 경우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 처음 병원에 간 이후 실밥을 풀때까지 병원비를 제가 부담했는데 그병원비가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하구요
다만 휴업급여 신청을 하고싶은데 병원에서 받은 산재신청 소견서? 에는 담당 의사선생님이 취업가능 치료? 항목에 체크한걸로 알고있는데 사무직같은거면 일을 할수있겠지만 일용직이다 보니까 힘도 많이쓰고 다친 부위가 손가락이라 힘을 많이 못주겠더라구요 그래서 2주를 쉬었습니다
만약에 이럴경우에는 요양급여만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휴업급여는 불가능한건지 아니면 이미 승인이 된 경우라 휴업급여도 신청하면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워낙 경미한 부상이여서 아무도 신경을 써주지 않네요.. 어쨌든 다친것 때문에 2주 쉬기도 했고 그 다쳤던 회사도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억지로라도 진행했었습니다...
A
산재 처리 시 먼저 낸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산재 처리와 기지급 병원비 환급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건강보험으로 낸 병원비 환급: 업무상 재해가 건강보험(또는 본인 부담)으로 먼저 처리됐다가 산재로 인정되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산재보험에 구상권 청구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현금으로 낸 병원비: 근로자가 전액 현금으로 부담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청구'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소급 환급 가능: 재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 요양 신청을 하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산재 승인 후 진행: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업무상 재해)를 승인한 후에 병원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영수증 보관 필수: 병원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포함)을 모두 보관합니다. ③ 근로복지공단 청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청구서'와 병원비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④ 건강보험 환급: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연락하여 처리합니다.
추가 지급받을 수 있는 산재 급여도 안내드립니다. ① 요양급여(치료비): 산재 승인 이후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이 전액 부담. ② 휴업급여: 치료 중 근무 불가 기간의 평균임금 70%. ③ 장해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④ 간병급여: 타인의 상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