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리가 무거운 물체를 떨어뜨리는 것 같은 소리를 불규칙하게 발생하는데 동영상을 녹화해뒀습니다. 녹화해둔 영상이 도움이 될까요? (저희 집 천장을 30초~1분 사이에 동영상 2편이고 계속적으로 녹화할 의향이 있습니다.) 2. 위에 층 사는 사람 중 50~60대 남자 장애인 (의족 착용자)이 있는데 장애인의 경우, 처벌을 면할 수가 있을까요? 3. 소음 이외에도 복도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사진은 찍어두었습니다. 이 사진도 도움이 될까요? 4. 소음을 일으키지 말라고 찾아가서 따지면 이 경우 법적으로나 다른 부분에서 제가 불리할까요?
질문자께서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음발생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동영상을 녹화해두는 것은 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현명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접 찾아가는 경우 다툼이 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자료를 통해 관리주체(관리사무소)등에 해결을 요청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층간소음으로 형사처벌에 이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해결하기를 권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