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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Q

2년쯤 친구의 요청으로 인해 8300만원을 저축은행 및 대부업등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작년까지는 그럭저럭 매달 대출금을 상환해 오다가 올해 코로나사태로 인한사업악화로 상환을 5개월정도 하지않고,제가 올해3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하여 현재는 실업급여만 받는 상태입니다. 대출금을 제돈으로 막아왔는데 이제 더이상 자금융통받을때도 없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환유예라도 하려하는데, 제가 채무 유예를 하려고 상환계획을 물어봐도 전화도 안받고 카톡으로 문자를 줘도 답이 없습니다. 현재 채무액은 6300만원 남아있으며 매달 평균180만원 나가고 있으며 제가 대략 2000만원정도 변제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어리석게도 친구 사람만 보고 차용증이라든가 서류를 만들지 않아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입금출금 내역자료는 제가 은행에서 자료를 뽑아 갖고 있으며,카톡대화 내용은 있습니다. 주소지를 몰라서 대여금청구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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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대여금청구소송으로 대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차용증이 없어도 기타 정황증거로 대여사실을 주장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소송 과정에서 보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제기와 동시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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