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쯤 친구의 요청으로 인해 8300만원을 저축은행 및 대부업등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작년까지는 그럭저럭 매달 대출금을 상환해 오다가 올해 코로나사태로 인한사업악화로 상환을 5개월정도 하지않고,제가 올해3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하여 현재는 실업급여만 받는 상태입니다. 대출금을 제돈으로 막아왔는데 이제 더이상 자금융통받을때도 없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환유예라도 하려하는데, 제가 채무 유예를 하려고 상환계획을 물어봐도 전화도 안받고 카톡으로 문자를 줘도 답이 없습니다. 현재 채무액은 6300만원 남아있으며 매달 평균180만원 나가고 있으며 제가 대략 2000만원정도 변제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어리석게도 친구 사람만 보고 차용증이라든가 서류를 만들지 않아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입금출금 내역자료는 제가 은행에서 자료를 뽑아 갖고 있으며,카톡대화 내용은 있습니다. 주소지를 몰라서 대여금청구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차용증 없는 대여금 반환 청구의 법적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차용증 없어도 청구 가능: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 없어도 민법 제598조에 따라 금전 소비대차는 구두(말)로도 성립합니다. 법원도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② 입증 책임: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원고(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다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③ 다양한 증거 활용: 송금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목격자 진술 등이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 없이 돈 반환 증거 확보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좌 이체 내역: 은행 계좌 이체 내역서를 발급받아 특정 날짜에 특정 금액을 입금한 사실을 입증합니다. ② 문자/카카오톡: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 이체 후 감사 표시, 갚겠다는 약속이 담긴 대화를 캡처합니다. ③ 증인 확보: 제3자가 대여 사실을 목격했다면 증인 진술서를 받습니다. ④ 수령 확인 문자: 입금 후 "잘 받았어요"라는 답문자가 있다면 유력한 증거입니다.
반환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상대방에게 우편 발송합니다. ②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독촉 절차(지급명령)' 신청. 비용이 적고 간편합니다. ③ 민사 소송: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다투거나 이의 제기하면 정식 민사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④ 소액 사건 심판: 3,000만 원 이하의 경우 소액 사건 심판으로 빠르게 진행합니다. ⑤ 사기죄 고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빌렸다면 형사 사기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