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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끼어들기 했을 뿐 접촉이 전혀 없었는데 대인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Q

음주운전으로 가던중 앞에차가있어 옆선으로 끼어들기를했습니다. 끼어들기할때 있던차가 제옆으로와서 멈추고 신고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음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신고 하고 오더니 음주했냐고 그럼 200주면 합의하겟다고 말하는 중에 경찰관님이오셔서 전0.165 나왔구요. 음주운전에대한건 달게받겠습니다다ㅠ 다만 현장에출동한 보험사경찰관도비접촉으로봐서 대물은해당이없습니다. 오늘 조사기관에서전화가왔는데 블박은보니 아무런피해가없어서 일단 상대방쪽을 내일불러서 얘기들어본다고하시고요. 제보험사쪽에서는전화가왔는데 병원가서진단서끊엇고 대인으로접수햇다고하더라요상대방쪽에서. 아직 저는그쪽에서조사받고나서 전화주신다고한상태이구요. 접촉이 1도없었습니다. 깜밖이 안 키고...끼어들기뿐이였구요 상대방쪽에서도바로깜밖이 안키고 저옆으로왓구요. 어떻게이게 대인으로접수가되는걸까요... 저는형사처벌받을가능성있나요? 진단서가지고조사받으러가기전에미리 개인합의를해야하나요? 처음 겪는일이라 아무것도몰라서요ㅠ 민.형사 둘다어떻게되는건지알고싶네요ㅠ 성의있는답변기다립니다ㅠ 만약 경찰쪽에서는 인피사고가 아니라고 해도 보험으로 대인처리가능한건가요? 상대방 보험사쪽에서 대인접수 신청한상태에요. 저는 경찰가서 조사받고 나서 받아줘야할지 ... 안 받아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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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교통사고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의 상해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도 질문주셨는데, 단순 음주운전도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고 해당 음주운전 사건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많이 높은 편이기는 한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형사 사건의 형사 처벌이 많이 강화되었는데,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상황이고 상대방이 해당 교통사고로 상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형사 재판을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고 초범이라면 1,000만원에 가까운 벌금형이 예상되는데 벌금형이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는 초범이고 부정적인 양형 요소가 없다고 가정하고 답변드린 것으로써, 초범이 아니고 부정적인 양형 요소가 있다면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직 해당 음주운전 관련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고, 단순 음주운전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보험이나 민사적인 부분도 해당 사실 관계가 어떻게 확정되지는지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 관계 확정에 관하여 진실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최대한 빨리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경험 많고 실력 있는 변호사와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으로 대응 방향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경찰 수사 초기단계부터 적절하고 정교한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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