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가던중 앞에차가있어 옆선으로 끼어들기를했습니다. 끼어들기할때 있던차가 제옆으로와서 멈추고 신고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음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신고 하고 오더니 음주했냐고 그럼 200주면 합의하겟다고 말하는 중에 경찰관님이오셔서 전0.165 나왔구요. 음주운전에대한건 달게받겠습니다다ㅠ 다만 현장에출동한 보험사경찰관도비접촉으로봐서 대물은해당이없습니다. 오늘 조사기관에서전화가왔는데 블박은보니 아무런피해가없어서 일단 상대방쪽을 내일불러서 얘기들어본다고하시고요. 제보험사쪽에서는전화가왔는데 병원가서진단서끊엇고 대인으로접수햇다고하더라요상대방쪽에서. 아직 저는그쪽에서조사받고나서 전화주신다고한상태이구요. 접촉이 1도없었습니다. 깜밖이 안 키고...끼어들기뿐이였구요 상대방쪽에서도바로깜밖이 안키고 저옆으로왓구요. 어떻게이게 대인으로접수가되는걸까요... 저는형사처벌받을가능성있나요? 진단서가지고조사받으러가기전에미리 개인합의를해야하나요? 처음 겪는일이라 아무것도몰라서요ㅠ 민.형사 둘다어떻게되는건지알고싶네요ㅠ 성의있는답변기다립니다ㅠ 만약 경찰쪽에서는 인피사고가 아니라고 해도 보험으로 대인처리가능한건가요? 상대방 보험사쪽에서 대인접수 신청한상태에요. 저는 경찰가서 조사받고 나서 받아줘야할지 ... 안 받아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