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30분 일하면 시급의 절반만 받게 되나요?

Q

시급이 1시간당 주는 임금이잖아요? 그러면 30분 일하면 시급의 절반을 지급하는 건가요? 제가 알바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근무시간이 5시간 30분이어서 임금지급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시급은 1시간 기준으로 정해진 임금이지만,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30분 일하면 시급의 절반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시급 × 근로시간(소수점 적용)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고 5시간 30분(5.5시간) 근무한 경우라면 10,000원 × 5.5 = 55,000원이 됩니다. 이 방식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른 것으로, 30분 단위로 반올림하거나 절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①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휴게시간 보장: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법으로 보장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단,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③ 계약서 확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과 근로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서를 사전에 서면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