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가 저녁에 회사 지인들과 저녁 식사 하면서 성화에 못이겨 소주를 몇잔 마셨습니다..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가 너무 안와서 요즘 빌려서 탈 수 있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헬맷단속에 더해 음주 단속에 걸려 버리고 말았네요ㅠㅠ 음주 측정기로 0.067인가 수치가 나왔대요ㅠ100일 면허 정지에 형사처분까지 받게될거라고 하더라고요... 벌금도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고요~~ㅠ헬맷미착용은 2만원 어제 즉시 입금 했고요... 제가 아무래도 직업이 구청소속 공무직이라 연락이 가는지.. 가게 되면 어찌 되는지..벌금이 얼마 정도인지도 참 암담하네요...아침에 연락 왔네요... 내일 저녁에 와서 조사 받으라고...도대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찌 해야 되는지 혹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너무너무 답답하고 궁금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남겨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행 단속 적발 시 처벌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행의 법적 규정을 설명드립니다. ① 도로교통법 적용: 2021년 5월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됩니다. ②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입니다. ③ 처벌 수준: 자동차 음주운전보다는 낮지만 벌금형 및 면허 처분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0.03% 이상 ~ 0.08% 미만: 2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 ②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③ 0.2% 이상 또는 3회 이상 반복: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④ 음주측정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처분과 부가적 불이익을 안내드립니다. ① 면허 정지/취소: 전동킥보드 음주운행도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 처분(정지·취소)의 대상입니다.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100일),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② 면허 없어도 단속: 전동킥보드 운전에 원래 면허가 필요(2021년부터 원동기 면허 이상)하고, 면허 미소지 상태에서 음주 운전하면 무면허+음주 이중 처벌. ③ 재범 가중: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④ 상해 또는 사망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매우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교통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