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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행 단속에 걸린 경우 처벌은?

Q

어제 제가 저녁에 회사 지인들과 저녁 식사 하면서 성화에 못이겨 소주를 몇잔 마셨습니다..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가 너무 안와서 요즘 빌려서 탈 수 있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헬맷단속에 더해 음주 단속에 걸려 버리고 말았네요ㅠㅠ 음주 측정기로 0.067인가 수치가 나왔대요ㅠ100일 면허 정지에 형사처분까지 받게될거라고 하더라고요... 벌금도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고요~~ㅠ헬맷미착용은 2만원 어제 즉시 입금 했고요... 제가 아무래도 직업이 구청소속 공무직이라 연락이 가는지.. 가게 되면 어찌 되는지..벌금이 얼마 정도인지도 참 암담하네요...아침에 연락 왔네요... 내일 저녁에 와서 조사 받으라고...도대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찌 해야 되는지 혹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너무너무 답답하고 궁금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남겨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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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전동킥보드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처벌 대상이 되는 이륜자동차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형사 처벌하고 있으며 그 수치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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