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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명의 빌려준 이가 미납요금 안낸 경우 구상권 주장할 수 있나요?

Q

현재 현역으로 군 복무중인 병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형에게 핸드폰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잘하고 있을 거라 믿었던 형이 소액결제등으로 4개월동안 요금 400만원을 안냈습니다. 화냈더니 카톡,문자안보고 지금은 수신,발신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 현재 1577-9500으로 미납이 발생해 8월 12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예정이라고 등록하면 통신서비스 가입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문자가 왔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알기론 제가 핸드폰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핸드폰 요금을 완납하여 구상권이 생기면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추가 소송할 건 없는지, 만약 손해배상 소송을 요구할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 제가 군인이라 자주 밖에 나갈 수 없어서 한 번에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 또, 재판에 제가 참석해야 하는지 일정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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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구상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 재판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재판이 어렵다면 지급명령 등의 간이절차를 먼저 시행해볼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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