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도중 구속수사되어 3개월 이상 수감되면 실업급여 연장이 가능한가요?
1.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법 제58조제1호가목에 따라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유 종료 후 유예된 잔여 일수에 대하여 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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