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로서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 합의 중에 남편도 부정행위 했음을 알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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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양육권뺏기고 협의이혼중 남편의 동거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시작된 제 외도가 들켜 양육권 남편에게 주고 매달 1000만원씩 제가 양육비를 보내는걸로 합의하고 협의이혼 절차 진행중입니다. 제가 처음에 들키고 엄청나게 봐달라고 빌었으나 남편은 이혼은 무조건 결정이었고 애도 볼생각하지 말라했습니다. 아직 애도 어린데 아내는 아니더라도 엄마로서는 살수 있도록 해달라고 빌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아이 정서를 위해 엄마로는 남게해주겠다하면서 제가 키우게 해줬고 남편이 제게 양육비도 매달 300씩주겠다(받고있어요) 했습니다. 대신 이혼협의서류에는 양육권은 남편이 갖고, 이혼협의때 양육비조서에는 제가 양육비를 남편에게 매달 1000만원씩 주는걸로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금액을 남편이 강제한 이유는, 제가 까딱해서 또 허튼짓하면 애 당장 빼앗을거라는 것, 제가 애만 보고 안살고 재혼을 하면 애도 빼앗고 양육비지원은 당장 끊을거라는 것, 제가 재혼을 해서 그 남자사이에 애를 가지면 오히려 너는 나한테 1000만원씩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협의이혼이지 그냥 애 키우게 해주는대신 니 꼼짝마 인셈이죠. 지금 숙려기간중인데 몇일전 남편이 2018년 12월부터 회사여직원과 사귀었고 2019년 3월부터 동거를 하였으며, 2019년 5월경 아이도 한번 낙태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그여자는 또 아이를 임신한 상태이고 제 남편이 또 지우자하니까 배신감에 헤어지고, 그 뒤 저에게 말한 거구요. 여자는 유부남인걸 알고 만나왔고 제 외도사실로 인한 이혼과정과 협의이혼을 어떻게 했는지 서류도 다 가지고있고, 모든 스토리들을 알더군요. 그여자는 제가 외도한 증거를 본인도 갖고있으니 본인에게 내연녀소송해봤자 당신이 위자료 제대로 뜯지도 못하니 그런 생각은 하지마시라며 대신 자기를 내연녀로 소송안한다는 서류에 사인하면 남편이 본인과 그동안 벌인 일들에 대한 모든 증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여자가 시댁쪽에는 이걸 말 안했다네요. 또 그여자는 남편이 자기를 만나기 전에 5년간 만나던 여자도 있었다고 말해줬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얼마전 아이통장을 만드는데 비밀번호를 어떤 숫자 4자리로 하라길래 알겠다고 했는데, 그 비밀번호가 그 여자와의 기념일이었더군요. 남편이 이번에 이혼하는 과정에서 제게 배신자라며 욕을 하고, 본인은 발기부전이라 8년간 섹스를 못한건데 자길 비참하게 만들었다, 이제 자기곁엔 아이빼고 아무도 내편이 없다 외롭다, 너는 내사람이 아니었다 한탄하길래 미안한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여자말 들어보니 동거기간동안 매일 잠자리를 했더군요. 섹스어땟네저땟네 카톡증거도 다 있다하구요. 남편이 본인과 진지하게 결혼계획했다며 편지, 카톡대화을 보여주더군요. 남편이 그 여자보고 본인도자기도바람펴놓고 와이프 건수잡으면서 이혼하는거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말해준다면서, "사실 자기는너가 없었으면 아내 외도를 1-2년 묻고살다가 나중에 더 심한일 생기거나 또는 애 다 크면 문제삼으려했는데 이혼을빨리 서두른거는 너때문이라고 이거는 평생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라고 말해줬더군요. 또 아이도 저한테 빼앗아서 그여자와 키우려고 생각했더군요. 카톡 다 봤습니다. 저도 잘한건 없지만 이혼과정에서 제가 빌고, 저희 부모님이 남편에게 사과하고 빌고, 양육비 1000만원 걸어둔거는 좀 지워주면 안되겠냐 했을때 제 남편이 그건 아이를 지켜야해서 안된다해놓고....뒤로....이랬다니 충격이 크네요. 어떤 대처를 하는게 현명한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상간녀 소송하면 저도 유책배우자라 돈 딱히 못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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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로서 불리한 이혼 합의 중 배우자도 외도한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유책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쌍방 유책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유책배우자: 이혼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예: 외도, 가정 폭력 등)를 유책배우자라 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쌍방 유책: 두 사람 모두 이혼 원인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쌍방이 모두 외도했다면 어느 쪽도 유책배우자로서의 불이익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③ 유책성 정도 비교: 법원은 쌍방 유책 시 각자의 유책성 정도를 비교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결정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증거 확보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증거 수집: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는 사진, 문자, 통화 기록, 신용카드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합니다. ② 불법 수집 주의: 불법 촬영(몰카), 통신 비밀 침해(해킹) 등으로 수집한 증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합법적 방법으로 수집합니다. ③ 탐정 사무소 의뢰: 합법적인 탐정(민간조사원) 서비스를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 재협상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 재협상: 배우자도 외도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이혼 조건(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을 재협상할 근거가 됩니다. ②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조정 또는 소송: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 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④ 유리한 조건 확보: 배우자의 외도 증거는 재산분할 비율, 위자료 금액, 양육권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가정법원 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02-2037-05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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