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았는데 군대못가나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경우 군 입대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현역 입대가 불가능합니다. 병역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현역 입영 대상에서 제외되며, 집행유예 종료 후 입대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집행유예 종료 후의 입대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병(이등병) 입대: 징역 1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경우(귀하의 경우 징역 1년)에는 집행유예 종료 후 사병 입대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죄종(범죄의 종류)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② 부사관·장교: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부사관·장교 지원이 불가능하며, 집행유예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복무 만료 나이: 현역 입영 가능 연령(만 28세 이하, 경우에 따라 연장 가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2년)이 종료된 후 병무청(1588-9090)에 직접 문의하시면 정확한 입대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