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았는데 군대못가나요...?
집행유예를 받으면 군 입대가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집행유예와 군 입대의 법적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병역법 복무 부적합 기준: 병역법 제65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자는 현역 복무에 부적합합니다. ② 집행유예의 특성: 집행유예는 징역형이 확정됐으나 그 집행을 유예한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형의 집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③ 집행유예 중 군 입대: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현역병 입대가 불가능합니다.
집행유예 후 군 입대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형법 제65조). 이후에는 군 복무에 결격 사유가 없어지므로 입대가 가능합니다. ② 집행유예 취소: 집행유예 중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원래 형을 집행합니다. 이 경우 군 입대 불가. ③ 형 종류에 따라 다름: 벌금형만 선고된 경우라면 집행유예 중에도 입대 자격에 영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역 처분과 상담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병무청 상담: 정확한 병역 처분 여부는 병무청(1588-9090)에 직접 문의합니다. 사안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② 입영 연기: 집행유예 기간 중 입영 통보를 받으면 병무청에 입영 연기 신청을 합니다. ③ 사회복무요원: 현역 복무가 불가한 경우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 복무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④ 변호사 상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병역법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습니다.
병무청(1588-90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