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직원으로 9월4일 부터 출근하여 약 3주간 업무를 했습니다. 첫출근엔 급여통장 사본과 유니폼등 지급받으며 '계약서는 나중에 부를테니 그때 작성하자' 말과 함께 3주간 작성없이 근무를 했으나 , 25일 업무이후 제가 퇴사를 원하여 24일 오전에 퇴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원만한 협의 없이 제 의사표명후 출근하지 않으면 급여를 못받거나 문제되는 일이 생길까요? 2. 직원은 수습 3개월동안 월급의 80%를 지급받는다고 다른 직원에게 전해들었는데 제 경우 퇴사하면 급여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으로 책정되어 일한 기간의 80%인지 아니면 최저시급으로 받는것인지 , 최저시급으로 받는것이라면 야근수당같은 것들을 챙겨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입니다.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 포함된 시간입니다. 9월 7~11일 ( 야간근무 19시~ 8시 ) 9월 14~18일 ( 주간근무 7시~ 20시 ) 9월 21일 25일 ( 야간근무 19시~ 8시)
근로계약서 없이 무단퇴사 시 급여를 못 받을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법적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금 청구권 유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무를 제공했다면 임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임금 지급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② 사용자 의무 위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법 위반(근로기준법 제17조)입니다. 사용자가 오히려 벌금 대상입니다. ③ 무단퇴사와 임금 공제: 무단퇴사가 임금 지급 거부의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손해배상 청구 가능: 사용자가 무단퇴사로 실제 손해(대체 인력 채용 비용, 납품 지연 손해 등)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임금에서 공제 불가: 그러나 손해배상을 이유로 임금을 무단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금 공제는 법에서 허용하는 항목(세금, 4대보험)에 한정됩니다. ③ 손해배상 현실: 실제로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소송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임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임금 청구: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구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② 진정 또는 고소: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형사 고소합니다. ③ 소멸시효: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④ 체당금 제도: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이용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