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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무단퇴사하면 급여를 못받을 수도 있나요?

Q

생산직 직원으로 9월4일 부터 출근하여 약 3주간 업무를 했습니다. 첫출근엔 급여통장 사본과 유니폼등 지급받으며 '계약서는 나중에 부를테니 그때 작성하자' 말과 함께 3주간 작성없이 근무를 했으나 , 25일 업무이후 제가 퇴사를 원하여 24일 오전에 퇴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원만한 협의 없이 제 의사표명후 출근하지 않으면 급여를 못받거나 문제되는 일이 생길까요? 2. 직원은 수습 3개월동안 월급의 80%를 지급받는다고 다른 직원에게 전해들었는데 제 경우 퇴사하면 급여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으로 책정되어 일한 기간의 80%인지 아니면 최저시급으로 받는것인지 , 최저시급으로 받는것이라면 야근수당같은 것들을 챙겨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입니다.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 포함된 시간입니다. 9월 7~11일 ( 야간근무 19시~ 8시 ) 9월 14~18일 ( 주간근무 7시~ 20시 ) 9월 21일 25일 ( 야간근무 19시~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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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무단퇴사 시 급여 수령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무단퇴사는 별개입니다. 근무한 기간의 급여는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급여 권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권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③ 근무한 만큼 임금 청구 가능: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등으로 근무 사실을 입증하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와 급여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급여 지급 의무: 사용자가 무단퇴사를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미 근무한 기간의 급여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②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무단퇴사로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잘못이며, 근로자의 급여 수령 권리와 무관합니다.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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