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직원으로 9월4일 부터 출근하여 약 3주간 업무를 했습니다. 첫출근엔 급여통장 사본과 유니폼등 지급받으며 '계약서는 나중에 부를테니 그때 작성하자' 말과 함께 3주간 작성없이 근무를 했으나 , 25일 업무이후 제가 퇴사를 원하여 24일 오전에 퇴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원만한 협의 없이 제 의사표명후 출근하지 않으면 급여를 못받거나 문제되는 일이 생길까요? 2. 직원은 수습 3개월동안 월급의 80%를 지급받는다고 다른 직원에게 전해들었는데 제 경우 퇴사하면 급여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으로 책정되어 일한 기간의 80%인지 아니면 최저시급으로 받는것인지 , 최저시급으로 받는것이라면 야근수당같은 것들을 챙겨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입니다.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 포함된 시간입니다. 9월 7~11일 ( 야간근무 19시~ 8시 ) 9월 14~18일 ( 주간근무 7시~ 20시 ) 9월 21일 25일 ( 야간근무 19시~ 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