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입국 격리는 14일이 맞나요?

Q

해외거주자입니다. 한국에 급한일이있어서 3일에서5일정도 입국예정입니다만, 격리기간은14일인거죠?ㅠㅠ 음성판정이 나오고 5일만에 다시출국할순 없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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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국 격리 기간과 관련 규정을 설명드립니다. 코로나19 입국 격리 규정 변화를 설명드립니다. ① 초기 규정(2020년 기준): 2020년 당시 코로나19 입국자에 대해 14일 격리가 적용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잠복기(최장 14일)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② 변화 과정: 코로나19 방역 정책은 시기에 따라 자주 변경됐습니다. 14일 격리 → 7일 격리 → 격리 면제 → 격리 폐지 순서로 완화됐습니다. ③ 현재(2024년 기준): 현재는 코로나19 관련 입국 격리 의무가 폐지됐습니다. 특별 방역 조치는 종료됐습니다. 격리 관련 비용 및 지원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시설 격리: 격리 초기에는 정부 지정 시설(임시 생활시설)에서 격리했습니다. 비용은 일부 기간 동안 정부가 지원했으며 이후 자비 부담으로 변경됐습니다. ② 자가 격리: 일정 조건(접종 완료 등)을 충족하면 자가 격리가 허용됐습니다. ③ 격리 지원금: 격리자를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 및 유급 휴가 비용 지원 제도가 운영됐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규정을 안내드립니다. ① 격리 의무 폐지: 2023년 이후 코로나19 입국자 격리 의무가 완전 폐지됐습니다. ② 자발적 격리 권고: 확진 시 자발적으로 외출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③ 최신 정보 확인: 코로나19 방역 정책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질병관리청(1339) 또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합니다. ④ 해외 국가별 규정: 입국하려는 국가의 코로나19 입국 규정은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확인합니다. 질병관리청(13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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