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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입국 격리는 14일이 맞나요?

Q

해외거주자입니다. 한국에 급한일이있어서 3일에서5일정도 입국예정입니다만, 격리기간은14일인거죠?ㅠㅠ 음성판정이 나오고 5일만에 다시출국할순 없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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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작성되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2020년 당시 정부는 해외입국자 전원에 대해 입국 즉시 14일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으며, PCR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격리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가격리 면제는 외교관, 필수 업무 인력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정부 승인을 통해 가능했으며, 일반 해외 거주자가 이 조건을 충족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3~5일 입국 후 재출국하는 것은 당시 방역 규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2022년 이후 코로나19 관련 입국 격리 의무는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현재는 별도 격리 의무가 없습니다. 단 코로나19 방역 규정은 질병 확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국 전에는 질병관리청(1339) 또는 주재국 한국 대사관 공식 채널을 통해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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