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업체가 용역업체에 대한 등급을 매기고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는건 정당한 건가요?

Q

대형마트 시설직원입니다. 사용자측에서 년2회 안전관리라는 가장 가식적인 명목을 이용 마트 전반적인 시설 안전관리를 실시하면서 시설용역업체 소속 안전관리자 책임자를 대동하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등 모든 지적건에 대하여 시설 용역업체에 책임을 물어 등급을 매기고(사실상 줄세우기 갑질) 최하위등급은 계약 연장을 안하는등 안전점검을 이용 갑질을 하고 있는데 사용자측 점검팀이 용역업체 직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지적하고 지적건을 이용 점수매기고 이행을 권고한다면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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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업체가 용역업체에 등급을 매겨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사용업체의 계약 연장 거부 권한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 자유 원칙: 사용업체(도급인)는 원칙적으로 용역업체(수급인)와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거절할 자유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계약 연장 여부는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됩니다. ② 등급 평가 기준: 사용업체가 용역업체에 등급을 매기는 방식은 공정한 기준을 사용하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불공정하거나 자의적인 기준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계약 내용 확인: 계약서에 계약 연장 요건, 평가 기준, 거절 사유 등이 명시됐는지 확인합니다. 불공정한 계약 거절의 법적 쟁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불공정거래 행위: 사용업체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불합리한 이유로 거래를 끊는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② 하도급법 적용 여부: 사용업체가 대기업이고 용역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발주 취소 등이 규제됩니다. ③ 계약 위반: 계약서에 연장 거절 요건이 명시됐는데 그 요건을 위반했다면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계약서 검토: 계약 연장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② 협의: 사용업체와 등급 기준 및 평가 결과에 대해 협의합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1588-4710)에 신고합니다. ④ 하도급분쟁조정: 하도급 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1588-4710)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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