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시설직원입니다. 사용자측에서 년2회 안전관리라는 가장 가식적인 명목을 이용 마트 전반적인 시설 안전관리를 실시하면서 시설용역업체 소속 안전관리자 책임자를 대동하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등 모든 지적건에 대하여 시설 용역업체에 책임을 물어 등급을 매기고(사실상 줄세우기 갑질) 최하위등급은 계약 연장을 안하는등 안전점검을 이용 갑질을 하고 있는데 사용자측 점검팀이 용역업체 직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지적하고 지적건을 이용 점수매기고 이행을 권고한다면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갑사가 산업안전보건의 직접적이고 2차적 의무가 존재합니다.
을사에 고압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설을 이용하는 업체인 을사 역시 안전보건의무 자체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갑사에 대하여 당신들 업체가 우선적 책임이 존재함을 설명하고 고압적인 조사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과 무관하게 계약연장여부는 갑사의 자유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계약의 갱신권이 을사에게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