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저에 대한 험담을 했을 때 명예훼손죄 성립 되나요?

Q

확인되지 않은 추측으로 끼리끼리 모여 저에 대해 험담하고 비밀로 하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했을 경우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증거를 어떻게 모으죠?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거고 카톡으로 대화를 하는데.. 그리고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카톡대화 내려받기 한 파일에 대화내용도 증거가 되나요? 캡쳐본이 없는데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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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험담을 하는 경우, 그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 험담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공연성이 인정될 수도 있고,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카톡 내려 받기 파일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구요 명예훼손은 입증은 주로 명예훼손 표현을 들은 사람의 진술 증거가 도움이 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② 명예훼손적 언사나, 모욕적 언사가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나와야 하고, 모욕죄는 강한 욕설 등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③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 뉴스댓글이나 SNS 그리고 온라인게임 중 벌어지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간의 사이버 모욕,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특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연예인, 운동선수, 유명한 유튜버 등은 닉네임만으로도 피해자 특정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게임 등 온라인 상에서 닉네임 사용자가 자신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밝힌 후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 처벌규정 ①모욕죄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②명예훼손죄는 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대부분이고, 사실적시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처벌의 정도 ①혐오표현(특정 계층, 특정 소수를 혐오하는 표현)에 대한 벌금 평균 30~100만원. ②허위사실 대한 벌금은 평균 100~300만원. ③욕설 및 협박에 대한 벌금은 평균 50~200만원 사건이 많은 편입니다. ④죄질과 반복 횟수에 따라 징역형이 나오는 사건도 많습니다. ​ 명예훼손,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할 때.... 변호사 도움없이, 일시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고소를 진행할 경우,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관계와는 무관한 불필요한 사실을 나열하거나, 끼워 맞추려고 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입증에 실패하여 불기소나 무혐의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오히려 무고죄로 역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절한 판례 적용과 범죄행위를 서술하는 능력에 따라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도 하고 무혐의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탄탄한 고소장 제출과 수사기관 설득을 통하여 빠르고 원활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하여 수사절차가 시작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리한 사실관계 발굴 및 주장, 입증으로 무혐의 시도, 처벌 감경 벌금 감액 시도, 합의를 통한 고소취소 등 시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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