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 당한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Q

학교폭력을 당한 후부터 언제까지 고소가 가능한가요? 2020년에 학교폭력을 당했고, 그 증거가 있다면 제가 지금 그 사람을 고소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학교폭력을 당했을 당시에 저는 만 14세였고, 가해자 세명중 두명은 만 14세, 한명은 만 13세였습니다. 고소나 신고가 아니래도 좋으니 학교폭력 가해자였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 사람이 학교 위원을 하는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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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학교 폭력 가해자들을 지금 고소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학교폭력 고소 가능 기간(공소시효)을 설명드립니다. ① 공소시효: 형사 고소(고발)는 범죄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고소는 가능하지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② 공소시효 기산일: 범죄 행위 종료 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③ 미성년자 피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19세)이 된 날부터 진행됩니다. 학교폭력 죄명별 공소시효를 설명드립니다. ① 폭행죄: 공소시효 5년. 3년 전 폭행이라면 아직 시효 이내. ② 상해죄: 공소시효 7년. 3년 전 사건 고소 가능. ③ 감금죄: 공소시효 7년. ④ 협박죄: 공소시효 7년. ⑤ 명예훼손·모욕죄: 공소시효 2년 또는 5년. 3년 전 사건이면 일부 죄명은 이미 시효 만료. ⑥ 성범죄(미성년자 피해): 피해자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 진행. 피해자가 현재 19세 미만이면 아직 시효 미진행. 고소 방법과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고소장 제출: 관할 경찰서(피해 발생지 또는 가해자 주소지)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② 필요 자료: 피해 사진, 진단서, 목격자 진술, 피해 당시 문자·SNS 기록 등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③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SPO)이 담당합니다. ④ 민사 손해배상: 형사 처벌 외에 가해자와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사는 소멸시효 3년(또는 10년). 경찰(18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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