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당한 후부터 언제까지 고소가 가능한가요? 2020년에 학교폭력을 당했고, 그 증거가 있다면 제가 지금 그 사람을 고소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학교폭력을 당했을 당시에 저는 만 14세였고, 가해자 세명중 두명은 만 14세, 한명은 만 13세였습니다. 고소나 신고가 아니래도 좋으니 학교폭력 가해자였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 사람이 학교 위원을 하는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 이외에도 형사상 폭행죄가 성립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학교폭력 신고에는 별도의 시효가 없기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시 가해자들은 미성년자였고 한 명은 형사미성년자였으므로 실제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위원의 경우 법률상 특별한 결격사유는 두고 있지 않으나,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문제되는 경우 직책을 유지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사엔에 혼자서 대응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