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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연장하는 계약서를 미작성 시에 보증금 반환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2019.04.20일 보증금 3000짜리 1년 계약 이후 2020.04.19일 계약은 종료 되었으나 전화상으로 3개월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집주인이 이렇다 연락이 오질않아 지금까지 월세 납부날에 월세를 내고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집을 이사가게 되어 6주 전에 미리 연락을 드렸는데 집주인도 알겠다고 하고 전화상으로 대화가 끝났고 그 이후 보증금 관련해서 한번 더 연락을 해서 보증금을 퇴실날짜가 아닌 그보다 조금 더 일찍 줄 수 있냐고 물어보면서 보증금을 줄 수 있는 날에 퇴실을 하겠다 하였습니다. 집주인께서는 원래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3000만원이 작은돈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계약연장한다고 정확히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었을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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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은 부동산 계약이 적절히 해지 되었는지 여부 입니다. 위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기한의 정함 없이 연장된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 위 경우에 임차인은 통지한 경우 3개월이 지나고 이사를 갈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최초 통지를 한 날로 부터 3개월 이후에는 이사를 가실 수 있고,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등기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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