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0일 보증금 3000짜리 1년 계약 이후 2020.04.19일 계약은 종료 되었으나 전화상으로 3개월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집주인이 이렇다 연락이 오질않아 지금까지 월세 납부날에 월세를 내고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집을 이사가게 되어 6주 전에 미리 연락을 드렸는데 집주인도 알겠다고 하고 전화상으로 대화가 끝났고 그 이후 보증금 관련해서 한번 더 연락을 해서 보증금을 퇴실날짜가 아닌 그보다 조금 더 일찍 줄 수 있냐고 물어보면서 보증금을 줄 수 있는 날에 퇴실을 하겠다 하였습니다. 집주인께서는 원래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3000만원이 작은돈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계약연장한다고 정확히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었을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