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0일 보증금 3000짜리 1년 계약 이후 2020.04.19일 계약은 종료 되었으나 전화상으로 3개월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집주인이 이렇다 연락이 오질않아 지금까지 월세 납부날에 월세를 내고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집을 이사가게 되어 6주 전에 미리 연락을 드렸는데 집주인도 알겠다고 하고 전화상으로 대화가 끝났고 그 이후 보증금 관련해서 한번 더 연락을 해서 보증금을 퇴실날짜가 아닌 그보다 조금 더 일찍 줄 수 있냐고 물어보면서 보증금을 줄 수 있는 날에 퇴실을 하겠다 하였습니다. 집주인께서는 원래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3000만원이 작은돈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계약연장한다고 정확히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었을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 반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묵시적 갱신과 보증금 반환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계약 만료 전 2개월(2020년 이후는 6개월) 이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갱신 거절 통보를 하지 않으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② 묵시적 갱신 기간: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기간은 2년으로 다시 정해집니다. ③ 보증금 반환 의무: 계약서 미작성과 관계없이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연장 계약서 미작성 시 보증금 반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종료 의사(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를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② 반환 청구: 임대차 종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③ 임차권 등기: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 등기를 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④ 법원 조정: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합니다.
보증금 강제 회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간이 절차). ② 소액 보증금 반환 소송: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 심판으로 빠르게 진행. ③ 강제집행: 판결 또는 결정 후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 ④ 최우선변제: 소액 보증금(지역별 기준)은 경매 시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70-0064)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