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배우자 가계빚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해 합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빚도 제산분할에 포함이 되나요?
협의이혼은 부부 당사자가 협의해서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빚을 재산분할에 포함시켜도 되고, 포함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협의가 된다는 조건하에).
다만, 법률적으로 보면
배우자의 빚이 생활비, 기타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