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8월경에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제 신용도 및 은행에서 신용카드식 체크카드를 발급해준다는 말에 제 신용도를 확인해본결과 현재 7등급으로 되어있더라구요... 현재 어머니의 명의 휴대폰을 사용중에 있으며,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싶어 알아본결과 통신사쪽에 연체기록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제 명의의 휴대폰 개통 및 제 신용도관리등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여 글을올리게 되었습니다. 법원에 가서 제가 면책받은 공지를 갖고 통신사에가서 제출을 해야 하는건지... 기간이 지나서 그 연체기록에 관하여 이의제기가 들어오는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