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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받았는데 제 명의로 휴대폰 개통할 수 있나요?

Q

2015년도 8월경에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제 신용도 및 은행에서 신용카드식 체크카드를 발급해준다는 말에 제 신용도를 확인해본결과 현재 7등급으로 되어있더라구요... 현재 어머니의 명의 휴대폰을 사용중에 있으며,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싶어 알아본결과 통신사쪽에 연체기록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제 명의의 휴대폰 개통 및 제 신용도관리등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여 글을올리게 되었습니다. 법원에 가서 제가 면책받은 공지를 갖고 통신사에가서 제출을 해야 하는건지... 기간이 지나서 그 연체기록에 관하여 이의제기가 들어오는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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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이 되었더라도 그에 관한 공공정보는 향후 5년간 관리되어 신용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 및 면책 당시 포함되었던 채권자도 5년간 그에 관한 정보를 보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채권자와는 그동안 신용거래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선불폰이 아닌 이상 아직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라면 할부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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