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받고 찾아온 경찰이 음주측정 하여 0.163이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Q

신고받고 찾아온 경찰 음주측정 0.163 음주사실 인정하였고 조사도 받았습니다. 2달 후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습니다. 초범에 인사 대물 사고 없었습니다. 정식재판이 열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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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에서 0.163이 나온 경우 처벌을 설명드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처벌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0.08% 이상 ~ 0.2% 미만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63%는 이 구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② 가중 요건: 음주 측정 거부, 사고 유발, 재범(과거 음주운전 전력) 여부에 따라 처벌이 가중됩니다. ③ 운전면허 취소: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취소 후 1년(또는 2년)이 지나야 재취득 가능합니다. 구체적 처벌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처벌: 검찰 기소 후 재판을 통해 징역 또는 벌금이 결정됩니다. 0.163%의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형(500~1,0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이지만, 사고가 있거나 재범이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② 면허 취소: 운전면허 즉시 취소 + 결격 기간(1년). 음주운전 2회 이상이면 결격 기간 2~5년. ③ 벌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 100점 + 면허 취소. 향후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변호사 선임: 0.163%는 중한 음주 구간이므로 교통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합니다. ② 반성 및 준법운전 서약: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 서약 등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③ 피해자 합의: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와 빠른 합의가 중요합니다. ④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진 교육 수강이 양형에 유리합니다. 교통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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