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1년 못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이 급여에서 차감되나요?

Q

현재 다니는 회사는 작년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작년11월 퇴사되고 올해 2월에 재 입사하였으며, 이번달 10월 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려 합니다. 연차가 듣기론 26개 라고하더군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만두면 1년을 못채우고 그만두는건데 19년도에 이미 연차를 10개를 사용했습니다. 올해 3개를 사용했구요. 퇴사할 경우 제 연차수당이 급여에서 차감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재입사한 시점부터 연차를 다시 기산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근로를 하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하여 26일인 것입니다.) 2월 입사이기 때문에 3월, 4월, 5월...2020년 10월까지 모두 개근을 했다면 발생하는 연차는 8일로 13일을 사용했다면 초과 사용한 5일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