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는 회사는 작년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작년11월 퇴사되고 올해 2월에 재 입사하였으며, 이번달 10월 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려 합니다. 연차가 듣기론 26개 라고하더군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만두면 1년을 못채우고 그만두는건데 19년도에 이미 연차를 10개를 사용했습니다. 올해 3개를 사용했구요. 퇴사할 경우 제 연차수당이 급여에서 차감되는 건가요?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이 급여에서 차감되는지 설명드립니다.
1년 미만 퇴사와 연차수당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연차수당 차감 원칙: 1년 미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는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사용 연차는 퇴직 시 연차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② 1년 미만 연차 발생: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이를 미사용하면 퇴직 시 연차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차 선사용 시: 회사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도록 허용했다가 1년 전 퇴사하면 선사용한 연차를 공제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하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① 미사용 연차 수당: 1개월 개근마다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채 퇴직하면 해당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②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임금, 연차 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연차 수당 계산: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통상임금은 기본급, 직책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합계입니다.
연차 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서면 청구: 퇴직 후 서면으로 연차 수당 지급을 청구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고용노동민원마당(minwon.moel.go.kr)에 신고합니다. ③ 소액 소송: 3,000만 원 이하의 미지급 연차 수당은 소액사건 심판으로 청구합니다. ④ 소멸시효: 연차 수당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