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는 회사는 작년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작년11월 퇴사되고 올해 2월에 재 입사하였으며, 이번달 10월 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려 합니다. 연차가 듣기론 26개 라고하더군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만두면 1년을 못채우고 그만두는건데 19년도에 이미 연차를 10개를 사용했습니다. 올해 3개를 사용했구요. 퇴사할 경우 제 연차수당이 급여에서 차감되는 건가요?
재입사한 시점부터 연차를 다시 기산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근로를 하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하여 26일인 것입니다.)
2월 입사이기 때문에 3월, 4월, 5월...2020년 10월까지 모두 개근을 했다면 발생하는 연차는
8일로 13일을 사용했다면 초과 사용한 5일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