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재계약 후 쭉 할지, 그만 할지 고민하던 가게가 계약기간 한달 반 남겨두고 월세 인상 및 이사로 인해 새임차인을 구하기로 했지만 보러오시는 분들은 많은데 생각보다 가게는 안나가고 남은 계약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건물주분과 구두로 한달정도 월세 제가 지불하고 새임차인을 더 알아봐도 되는지 물어보고 계속 사용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혹시라도 안 구해지는 경우 권리금은 그냥 포기하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
임대인과 별도의 약정을 하실 때 '종료시기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신다면 그 만큼 임대차종료시가 연장되는 것이므로 아래 권리금 조항과 상충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실 경우 권리금을 확보하시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래 말씀드릴 권리금 확보 관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규정된 내용들을 보면 권리금 확보 방법으로 신규임차인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10조의 7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내용 중 질문자님과 관련된 것 위주로 보면
- 임대기간 종료 6개월 전~임대차 종료시(질문 내용 중 1개월 반 후, 만일 합의로 종료시기를 늦추신다면 그때까지)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체된 임대료 등 아래 사유등이 없으셨고, 신규임차인을 구하신다면 충분히 권리금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신규임차인이 없으면 임대인이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도 아니므로 결국 질문자께서 권리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오히려 원상회복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으므로 어떻게든 신규임차임을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관련 조항을 아래 붙여 드립니다.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5.13]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