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13년을 같이 살던 남자가 헤어지자고 합니다. 그 남자는 신용불량자이고 집의 보증금은 제 명의, 차는 공동명의인데 재산분할을 해야만 하나요?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다 헤어지는 경우 재산분할이 필요한지 설명드립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법률혼: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 관계. 이혼 시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② 사실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한 관계. 외부에서도 부부로 인정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③ 단순 동거: 부부 공동생활의 실질이 없는 단순 동거(룸메이트 등)는 사실혼이 아닙니다.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실혼 재산분할: 판례상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여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된다고 인정합니다. ② 단순 동거 재산분할 불가: 혼인의 실질(공동생활, 배우자 인식, 성생활 등)이 없는 단순 동거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③ 공유 재산: 두 사람이 공동으로 구입한 재산(부동산, 차량 등)은 명의와 관계없이 지분 비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협의: 먼저 당사자 간 협의로 재산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② 가정법원 심판 청구: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사실혼 관계 해소 및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③ 사실혼 관계 입증: 사실혼임을 입증하는 자료(주민등록 동거 내역, 같은 주소 공공요금 영수증, 공동 계좌, 친인척의 진술 등)를 준비합니다. ④ 청구 기한: 사실혼 해소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가정법원 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02-2037-05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