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13년을 같이 살던 남자가 헤어지자고 합니다. 그 남자는 신용불량자이고 집의 보증금은 제 명의, 차는 공동명의인데 재산분할을 해야만 하나요?
1. 혼인신고 없이 13년을 사셨다면 사실혼 관계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보증금의 출처를 살펴봐야겠지만 상담자분의 명의라고 하더라도 상대분이 재산형성에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을 해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러나 상담자분의 입장에서는 사실혼이 아닌 단순 동거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자분 명의의 재산 분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