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0. 4. 11 현장 작업도중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12일 병원에 예약 접수 하고 정밀 검사를 받고 허리 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술,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고 회사에서 산채 처리를 안했으면 한다고 말을 듣고 산재 신청을 안하고 있다가 수술받은 이후 안되겠다 싶어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4,5,6월분 급여를 받았고 4월엔 출근 일수 포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월급여를 받았습니다. 5,6월 분은 출근을 안했는데 급여를 받았습니다.
울산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재 신청 불승인을 낸 상태고 현재 심사 청구를 위해 노무사분에게 위임을 한 상태 입니다.
이후 6월 30일 산재 신청을 하였고 회사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난 직후였습니다.
9월 초쯤 회사측에서 월급부분과 치료비 일부를 돌려달라고(약 1500만원 정도) 서류를 집으로 보내서 받았고 이후 10월 12일 해고통보서라는 서류를 보내 해고됐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고 산재 신청 해놓은 것은 심사청구 기간 중이고요. 노무사 분을 통해서 부당해고 건으로 접수 하면 비용이 더 추가 된다는 말을 듣고 그럴 돈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 봅니다.
A
산재 심사 청구 중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산재 신청 중 해고의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해고 금지 원칙: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이내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② 산재 심사 청구 중: 산재 요양 신청 또는 심사 청구 중에 해고 통지를 받은 경우, 실제 요양(치료) 중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산재로 요양 중이라면 위의 해고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③ 업무 외 상병: 부상·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산재 해고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산재 중 부당 해고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즉시 서면 이의 제기: 해고 통지를 받으면 즉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산재 요양 중임을 통보합니다. ② 부당 해고 구제 신청: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산재 요양 중 해고가 명백히 불법이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합니다. ④ 산재 절차 계속: 해고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심사 절차는 계속 진행합니다.
해고와 산재 진행 관리를 안내드립니다. ① 부당 해고 구제가 인용되면 원직 복직 또는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이 납니다. ② 산재 치료비·휴업급여는 해고와 무관하게 계속 지급됩니다. ③ 고용보험: 해고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이 끝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노동위원회(1644-6339)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