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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심사 청구 기간 중에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아닌가요?

Q

2020. 4. 11 현장 작업도중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12일 병원에 예약 접수 하고 정밀 검사를 받고 허리 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술,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고 회사에서 산채 처리를 안했으면 한다고 말을 듣고 산재 신청을 안하고 있다가 수술받은 이후 안되겠다 싶어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4,5,6월분 급여를 받았고 4월엔 출근 일수 포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월급여를 받았습니다. 5,6월 분은 출근을 안했는데 급여를 받았습니다. 울산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재 신청 불승인을 낸 상태고 현재 심사 청구를 위해 노무사분에게 위임을 한 상태 입니다. 이후 6월 30일 산재 신청을 하였고 회사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난 직후였습니다. 9월 초쯤 회사측에서 월급부분과 치료비 일부를 돌려달라고(약 1500만원 정도) 서류를 집으로 보내서 받았고 이후 10월 12일 해고통보서라는 서류를 보내 해고됐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고 산재 신청 해놓은 것은 심사청구 기간 중이고요. 노무사 분을 통해서 부당해고 건으로 접수 하면 비용이 더 추가 된다는 말을 듣고 그럴 돈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 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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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심사청구에서 산재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산재승인을 받으면 회사측에서 한 해고는 부당해고이기 때문입니다. 산재요양기간중에는 해고할 수 있다는 법규정이 있으니 회사의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그런데 산재가 승인되지 않으면 디스크는 개인질병이라는 것이고, 개인질병으로 결근을 한 것이 되므로 해고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4.따라서 현재로서는 심사청구에서 산재승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심사청구에서 꼭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부당해고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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