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동안 1년씩 계약을 하며 현재 비정규직 상태입니다. 연차를 쓰지 못하게 하여 연차수당을 받고 있는데 12월 26일이 계약 만료날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차나 연차수당과 관련된 사항이 아에 적혀있지 않습니다. 1) 12월26일에 그만두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3) 12월26일이 아닌 11월에 그만둔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 근로자도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발생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연차 발생: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1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② 1년 미만 계약: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③ 1년 이상 계약: 1년 이상 계약 시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④ 미사용 연차: 계약 종료 시 미사용 연차가 있으면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 요건: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② 계약직도 포함: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기간제)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③ 반복 갱신 포함: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합산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④ 퇴직금 중간 정산: 법에서 허용하는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에 해당하면 중간 정산 가능.
연차수당·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청구서 작성: 퇴직 후 연차 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하여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③ 소액 소송: 소송을 통해 강제 지급을 청구합니다. ④ 소멸시효: 연차 수당·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