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동안 1년씩 계약을 하며 현재 비정규직 상태입니다. 연차를 쓰지 못하게 하여 연차수당을 받고 있는데 12월 26일이 계약 만료날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차나 연차수당과 관련된 사항이 아에 적혀있지 않습니다. 1) 12월26일에 그만두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3) 12월26일이 아닌 11월에 그만둔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속 1년 이상 하였으므로
12/26일 까지 근무하면 7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연차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년 15일, 만 2년 15일, 만 3년 16일 , 만 4년 16일, 만 5년 17일, 만 6년 17일, 만 7년 18일 이처럼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이들 총합에서 입사이후 실제 연차를 사용한 날과 연차수당으로 지급된 연차일수를 모두 빼고 남은 잔여 일수에 대해서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