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을 시 바로 항소하더라도 구속되나요?

Q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이 열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곧바로 항소하더라도 구속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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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즉시 항소하면 구속되는지 설명드립니다. 1심 징역 선고와 구속 여부의 법적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집행 정지 효력: 형사소송법 제410조에 따라 상소(항소, 상고)를 제기하면 원심 판결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1심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하면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역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② 불구속 상태 유지: 1심 재판 중 불구속(석방) 상태였다면 항소 후에도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가 유지됩니다. ③ 구속 영장 발부 가능: 법원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항소 중에도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구속 가능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① 도주 우려: 해외 도피, 주소 불명, 도주 전력 등이 있으면 법원이 구속할 수 있습니다. ② 증거 인멸 우려: 항소심 진행 중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합니다. ③ 중형 선고: 1심 형량이 상당히 무거운 경우(실형 3년 이상 등) 법원이 구속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④ 구속 취소 요청: 구속됐더라도 보석(보증금 납부) 또는 구속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진행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항소 기간: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② 항소 이유서: 항소 제기 후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③ 변호사 선임: 항소심은 법리 다툼이 중요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보석 신청: 구속됐다면 항소심 법원에 즉시 보석 신청을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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