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플라스틱 원재료를 유통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당사와 거래중이 업체 구매차장과 구매과장이 당사에서 매입했던 플라스틱 원재료 일부를 그 회사 대표이사 모르게 약2년동안 1억3천만원의 물건을 개인적으로 판매하였습니다. 최근 감사중 상기 사실이 발각되어 거래업체 대표이사 가 횡령죄 고소를 준비하는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존과 같이 원재료를 요청하여 물건을 주었을뿐인데 이사실을 알고도 판매를 하였다 하여 횡령 방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상기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상기회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는 어느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이경우 횡령방조죄가 성립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