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체에서 상대업체 대표이사에게 횡령방조죄로 고소를 하겠다 합니다.

Q

저는 플라스틱 원재료를 유통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당사와 거래중이 업체 구매차장과 구매과장이 당사에서 매입했던 플라스틱 원재료 일부를 그 회사 대표이사 모르게 약2년동안 1억3천만원의 물건을 개인적으로 판매하였습니다. 최근 감사중 상기 사실이 발각되어 거래업체 대표이사 가 횡령죄 고소를 준비하는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존과 같이 원재료를 요청하여 물건을 주었을뿐인데 이사실을 알고도 판매를 하였다 하여 횡령 방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상기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상기회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는 어느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이경우 횡령방조죄가 성립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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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체로부터 대표이사에게 횡령방조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횡령방조죄의 법적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방조죄의 성립 요건: 횡령방조죄는 횡령 행위를 방조(도움)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32조). 방조는 정범(횡령 당사자)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② 방조 고의: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이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방조해야 합니다. 단순 업무 지시나 거래 관계만으로는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처벌 수준: 횡령 방조는 정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감경된 형으로 처벌됩니다. 대표이사가 고소를 당한 경우 방어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방조 고의 부재 입증: 횡령 사실을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관련 서류, 의사 결정 기록, 이메일 등)를 준비합니다. ② 실제 지시 여부 확인: 대표이사가 횡령을 지시했는지, 단순히 결재만 했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③ 거래 적법성 입증: 거래업체와의 거래가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 등으로 입증합니다. 수사 대응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즉시 형사 변호사 선임: 고소를 당한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② 경찰 소환 대비: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소환될 수 있으므로 진술 전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합니다. ③ 증거 보전: 고소 내용에 반박할 수 있는 모든 자료(계약서, 이메일, 결재 문서, 회의록)를 확보합니다. ④ 합의 검토: 민사 분쟁과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민사 합의를 통해 형사 처벌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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