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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체에서 상대업체 대표이사에게 횡령방조죄로 고소를 하겠다 합니다.

Q

저는 플라스틱 원재료를 유통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당사와 거래중이 업체 구매차장과 구매과장이 당사에서 매입했던 플라스틱 원재료 일부를 그 회사 대표이사 모르게 약2년동안 1억3천만원의 물건을 개인적으로 판매하였습니다. 최근 감사중 상기 사실이 발각되어 거래업체 대표이사 가 횡령죄 고소를 준비하는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존과 같이 원재료를 요청하여 물건을 주었을뿐인데 이사실을 알고도 판매를 하였다 하여 횡령 방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상기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상기회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는 어느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이경우 횡령방조죄가 성립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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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에 대한 횡령방조죄 성립 여부에 관한 질문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 이사님의 경우 거래 업체의 직원이 횡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횡령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측에서 고소 또는 고발을 하게 된다면, 사건 당시 해당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부터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횡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이 점에 관한 적절한 주장과 대응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에 관하여, 주관적인 주장만을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고 객관적인 정황, 참고인이나 증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상기 회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인지라는 것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는 횡령죄나 횡령방조죄가 성립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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