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9시부터 15시근무 휴게시간1시간인데 휴게시간 제외하면 5시간 근무 일주일 15시간 근무인데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건가요? 시급이 9천원인데 최저시급보단 많지만 그래도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줘야 맞는건지 아니면 시급 9천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건지 잘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1. 네. 주15시간근무부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선생님의 주휴수당은 3시간*시급입니다.
이렇게 3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2. 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계약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9000원 받으시고,
추가로 3시간*9000원씩 1주 개근에 1개씩 추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