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Q

주3일 9시부터 15시근무 휴게시간1시간인데 휴게시간 제외하면 5시간 근무 일주일 15시간 근무인데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건가요? 시급이 9천원인데 최저시급보단 많지만 그래도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줘야 맞는건지 아니면 시급 9천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건지 잘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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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받는 것인지 설명드립니다. 주휴수당의 법적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휴수당 별도 지급 원칙: 주휴수당은 시급과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에 소정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주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시급에 포함 주장 불가: 사용자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③ 월급제: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발생 요건과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 15시간 이상: 1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② 소정 근무일 개근: 해당 주의 소정 근무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결근 시 해당 주 주휴수당이 소멸합니다. ③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 = (1주 소정 근로 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예: 주 40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 주휴수당 = 8시간 × 10,000원 = 80,000원/주.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급여 명세서 확인: 급여 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② 계산 확인: 지급된 임금에 주휴수당이 반영됐는지 직접 계산합니다. ③ 청구: 주휴수당이 미지급됐다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④ 고용노동부 신고: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⑤ 소멸시효: 주휴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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