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3년 동안 근무 후 자진퇴사를 하는데요. 3개월 후에 계약직으로 3개월 정도 근무 후 기간 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정상 수급이 가능한 지 문의드려요.
퇴사 후 3개월 계약직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과 수급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수급 자격 상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면 취업한 날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단기 계약직이라도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② 조기 재취업 수당: 수급 기간 중 취업하면 남은 수급액의 50%를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 요건 충족 시). ③ 재수급 요건: 3개월 계약직이 종료된 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새로운 수급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퇴사 후 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 재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피보험 단위 기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3개월(약 65일) 기간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에 합산됩니다. ② 기존 수급 자격: 처음 실업급여를 받게 된 이직(퇴사)과 새로운 이직(계약직 종료)이 각각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③ 18개월 합산 기간: 새로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새로운 수급 자격이 발생합니다.
계약직 근무와 실업급여 처리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재취업 즉시 신고: 수급 중 취업하면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수급액 반환 및 처벌 대상. ② 계약직 종료 후 재신청: 3개월 계약직 종료 후 고용센터에 다시 수급 자격 신청을 합니다. ③ 이직확인서: 계약직 종료 후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④ 수급 기간: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