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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3개월 계약직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 정상수급이 가능할까요?

Q

제가 현재 3년 동안 근무 후 자진퇴사를 하는데요. 3개월 후에 계약직으로 3개월 정도 근무 후 기간 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정상 수급이 가능한 지 문의드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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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최종 이직일(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다른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이력이 있으므로 해당 회사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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