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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없이 투자를 하였는데 원금을 회수할 방법이 있나요?

Q

약 3년전 예금을 할까, 큰 회사 주식을 사놓을까 하다가 어머니 아는분 소개로 원금보장을 해준다는 명목하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뭔지 잘 몰랐는데 .. 지금 생각하니 비트코인이랑 비슷한 것 같네요 그 당시에 따로 공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한건 없습니다. 그분 통장으로 당시 환율에 따라 1300만원 가까이 입금을 했고 (통장내역있음) 원금보장을 해준다고 했던 메세지와 음성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세지를 주고받은 내역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원금보장내용 있음) 3년이 지났고 중간에 1회만 투자금 회수를 해서 지금 1000만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로 해외에서 돈이 묶였니, 해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결을 하니 마니 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약 3년이 지났습니다. 계속 언제까지 주겠다 주겠다 말만하고 몇년동안 회수가 전혀 안되 있는데 이상황에 고소를 진행하거나 했을 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있다면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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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명목으로 고소를 할 수 있으나, 현재 말씀하신 정황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원금 회수 여부도 상대방의 변제 자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원금 회수가 목적이면 빠른 시일 내로 가압류, 지급명령 등 민사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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